2021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을 아래와같이 실시합니다.
가. 중간시험 방법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시험 실시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| 1단계 | 2단계 | 3단계 | 4단계 |
시험 | 대면 시험 원칙 | 대면 또는 비대면 시험 (학과장 자율 결정) |
※ 시험 이외의 공정한 평가방법이 가능한 토론, 실습 등의 수업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중간시험, 기말시험 중 1회 이상 대면시험 실시 원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3-4단계에서는 학과장 판단 하에 대면 또는 비대면 시험 등 시험방법 자율 결정
나. 중간시험 기간: ’21.10.13.(수) ~ 26.(화)
다. 성적평가 방법
1)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과목별 성적평가는 학사운영규정 제73조(평가방법)에 의함
2) 절대평가가 가능한 과목의 경우, A학점 비율이 과도하지 않도록 평가
라. 시험절차
1) 시험시간: 교과목 상황에 따라 변경 필요 시 학생 전원 동의 후 변경
2) 시험장소: 대면 시험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거리띄우기가 가능한 강의실 확보 후 실시
※ 강의실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교과목 개설학과 및 강의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강의실 확보
3) 시험주관: 단과대학·학과(전공강좌, 전임담당 교양강좌), 기초융합교육원(비전임 교양강좌),
기타기관(취업창업지원과, 어학원, 공자학원 등) 등
마. 기타 유의사항
1) 강좌별 수업은 시험실시 주를 포함한 15주 수업 필수 실시
2) 모든 시험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 후 시행
3) 강좌별 성격 또는 강의실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비대면 시험(온라인 평가, 과제평가 등)을 실시할 경우, 담당교원과 수강학생 협의 및 공정성 확보 후 비대면 평가 ※ [붙임] 참조
4) 시험 기간 중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학생에 대한 별도 시험(또는 성적 기준) 방안을 마련 후 학생에게 공지
붙임 타대학 온라인 평가 우수사례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