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결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공결이 가능합니다.
공결 제출할 학생들은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 같이 제출해야 인정되니 꼭 서류 모두 챙겨서 오기 바랍니다.
1. 먼저 첨부파일에 있는 공결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본인 공결사유 적고(ex: 병원진료) , 날짜, 서명, 학과장교수님 서명 및 공결신청서에 도장을 찍는 부분 제외하고 전부 작성
2.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학과장 교수님 도장 받기
3. 공대행정실 방문하여 서류제출 후 도장받기
4. 도장을 전부 받은 공결신청서를 빠진 수업수만큼 복사하여 해당수업 교수님께 제출
위의 안내사항대로 챙겨오지 않는 학생은 공결이 불가합니다.
※주의사항※
각 수업마다 총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하여 공결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.
학과에서는 학생이 어떤수업에 공결을 몇번 제출하였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 공결신청서 제출시 도장을 찍어서 줬을수는 있으나
추후 교수님께서 확인 후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에는 공결인정이 안되니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.
제65조의2(공결 및 병결 처리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서식 제26호의 공결(병결)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,
공결(병결)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결사항을 명시한 시행계획서(공문 등)로 대체할 수 있다. (개정 2017.3.28., 2017.7.7.)
1.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ㆍ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(개정 2017.7.7.)
2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행사에 참여(개정 2017.7.7.)
3.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훈련참가 및 검사(복무기간 제외)(개정 2017.7.7.)
4. 경조사: 아래 일수에 따름(개정 2017.7.7., 2019.2.27., 2021.1.26.)
구분 | 대상 | 일수 |
결혼 | 본인 | 5 |
자녀 | 1 |
출산 | 본인 | 20 |
배우자 | 10 |
입양 | 본인 | 20 |
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| 3 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 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 |
5. 교육과정에 편성된 실습 및 답사에 참여(현장실습, 교외교육,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실습, 검사 등)(개정 2017.7.7.)
6. 졸업예정학기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(취업공결 신청자의 성적은 B+이하로 한다.)
구분 | 해당요건 | 제출서류(학기 종료 전까지 재제출) |
취업자 | 졸업예정학기에 취업 | -재직증명서 -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
인턴십참여자 |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참여 | -인턴십 참가확인서 |
1인 창(사)업자 |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| -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(창업날짜가 같아야 함) -소득 금액 증명 서류 |
(신설 2016.11.22.)(개정 2017.3.28., 2017.7.7., 2021.1.26.)
7. 국책사업단 사업수행을 위한 행사 참여(신설 2017.7.7.)
8.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: 2주 이내(병결신청서,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)(신설 2017.7.7.) (개정 2019.6.26.)
9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
② 공결 및 병결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항목별로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계절수업 기간에는 경조사를 제외한 공결은 허가하지 않는다.(개정 2017.7.7., 2019.2.27.)
③ 허가를 받은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제1항 제4호, 제5호, 제6호는 제외한다.(개정 2017.7.7.)
④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체육특기자의 경우 대회 출전 및 훈련기간을 공결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(신설 2017.7.7.)
[본조신설 2016.1.18.] [제목변경 2017.7.7.]